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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1. 19.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의류 창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여름용 카파 의류 82 박스를 보관 ㆍ 관리하던 중,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카파 의류 82 박스 시가 불상을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창고로 옮겨 임의로 F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17. 경 위 여름용 카파 의류 82 박스를 다시 찾아온 후 그 중 일부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빼돌려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의류 창고에서 피해 자가 재고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름용 카파 의류 82 박스 중 59 박스가 전량이라고 표시한 목록( 카파 반품 자료) 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그 목록과 카파 의류 59 박스를 건네주고, 나머지 카파 의류 23 박스 시가 불상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F,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사본 중 E, H, J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대질) 사본 중 E 진술 부분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확인서, 카파 반품 자료

1. 녹취록 (E,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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