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06 2017고단2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유통업체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의류 ㆍ 원단 ㆍ 의류 부자재의 수출입 ㆍ 제조 ㆍ도 소매 회사이다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D’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D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 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

1. 티셔츠 주문 사기 피고인은 2013. 4. 5. 경 서울 중구 E 건물 3 층 F 호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D에게 “ 여름 티셔츠 29,700벌 170,821,500원 상당을 납품 해 달라,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 중 50% 는 베트남 선적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3. 5. 경 1,000만 원, 2013. 6. 경 4,000만 원, 2013. 7. 경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겠다” 면서 피해자에게 티셔츠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었고, 물품을 구입할 자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티셔츠를 납품 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9. 경 14,276,215원 상당의 티셔츠 2,351 장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 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57,397,390원 상당의 티셔츠 27,387 장을 납품 받았다.

2. 원단 주문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 경 위 1 항 장소에서 위 D에게 “ 의류 원단을 납품해 달라, 납품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면 서 피해자에게 의류 원단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었고, 물품을 구입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