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3 2014고단104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0. 2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4. 9. 4.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4 고단 104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9. 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원단 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무역 부 전무로서 위 회사에서 원단 매입 ㆍ 가공 ㆍ 판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업체와 계약을 하기 전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G 등에게 사전에 보고 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전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계약과 관련하여 마치 위 회사 명의로 계약할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청업체와 의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의류를 공급 받아 피해자 회사 몰래 그 의류를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급 받은 의류를 판매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G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H의 대표 I에게 J 브랜드 의류 4,300벌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 경부터 2013. 1. 16. 경까지 79,761,550원 상당의 의류 43,000벌을 제공받아 K( 대표 :L )에 판매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의류 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류 대금 상당의 재산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