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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1 2019고단16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21: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큰 소리로 대화하며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7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 약 5cm 가량의 자상, 오른쪽 검지 부위 약 1cm 가량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와 오른손 검지에 자상을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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