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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05 2012구단106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장해, 두 팔 흉터 장해, 그 외 면상반흔 장해의 등급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안면부 흉터 장해 및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하여만 살피기로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한강성심병원) 가) 재활의학과 화염화상 30%, 좌측정중신경손상 원고는 화상 후 비롯된 좌측 수부의 흉터 구축으로 심한 운동제한이 남아 있고, 근전도 검사 상 좌측 정중신경 손상 확인된 상태임. 좌측 수부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동작에 심한 장애가 남아있음. 나) 정신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속적인 자살사고, 심한 대인 기피, 난폭한 행동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임. 정신기능 장해로 손쉬운 노무 이외에 종사하기 어려움. 2) 피고 자문의사 가) 화상으로 인한 면상반흔 (정형외과) 경부(전면부) : 10cm *10cm 노출면 : 양측 전반부(전, 후) : 약 40% 비노출면 : 양측대퇴전반부 약 9%, 복부(전면부) 약 9% 나) 면담결과, 노동능력은 있으나 전신기능의 감각장해 등의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다) 면담 및 자료 검토 결과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임(정신과) 라) 정신의학적 면접 및 첨부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욕 저하, 우울감 등이 존재하나 자살사고는 없는 편임. 증상 호전된 상태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이상 소견에 해당되는 자각 증상이 인정되므로 제12급 제15호로 소견함(정신건강의학과) 마)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함 3)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가) 성형외과 안면부에 노출된 반흔이 (2cm ×3cm ) (9cm ×1cm ) (6cm ×1cm ) = 21㎠, 나머지 목 부위 면상반흔 15cm ×10cm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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