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20: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E교회 목사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6)에게 위 교회의 권유로 예배를 보러 가는 바람에 집에 있던 물건을 도난당했으니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F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전체길이 12센티미터, 칼날길이 2.5센티미터)를 꺼내어 위 F과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28세), 피해자 H(여, 52세세), 피해자 I(54세)에게 수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및 얼굴 부위 자상,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 및 팔뚝 부위 자상,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위 자상, 피해자 I(54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뚝 부위 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F,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수사보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죄의 수단 및 결과가 중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