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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3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1: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52세)으로부터 '술을 같이 마시는 형님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 28.5cm, 칼날길이 17.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팔, 얼굴, 왼쪽 귀 부위에 휘둘러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뚝부분 자상(길이 약 6cm), 얼굴부분 자상(길이 약 8cm), 왼쪽 귀부분 자상(약 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얼굴 정면 상처부위 촬영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2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집에 돌아가서 부엌칼을 준비해 온 다음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팔 등 여러 부위에 자상을 입힌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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