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무등록 미라지 249cc 오토바이(이륜차)를 구입한 후 돈이 없어 오토바이를 미등록하여 등록번호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200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주운 C 오토바이 번호판을 위 미라지 249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에서 8.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오토바이 번호판을 위 미라지 249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 11: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오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C 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착된 위 미라지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고 이륜차 및 번호판, A의 운전면허, 보험처리,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피해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