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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14201
결의무효 등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7. 3. 7.자 C지부장 선거무효 및 임원승인 취소결의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사단법인 D(이하 ‘중앙회’라고 한다

)는 미용업의 발전 및 기술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하여 미용사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중앙회 산하에 도지회 및 직할지회를, 도지회 산하에 지부를, 지부 산하에 구역회를 두고 있다. 2) 피고는 중앙회 산하의 도지회이고, 원고는 2016. 4. 5. 실시된 피고 산하 지부인 사단법인 C지부(이하 ‘C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 선거에서 지부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C지부장 당선 이전 C지부의 E에 대한 징계절차 1) C지부의 2016. 4. 5.자 지부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를 앞두고 원고와 E이 입후보하였다. 2) 원고는 2016. 3. 23. C지부에 "E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하여 원고를 만나 이야기한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녹취록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3. 18. C지부 임원 및 회원들을 찾아다니며 원고의 낙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또한 원고의 후보등록을 막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찾아다니며 원고의 낙선을 위한 서명을 받고, 피고에 녹취록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자격이 없는 자가 후보로 출마한 것처럼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였다.

이는 중앙회 정관 제5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7호에 해당하므로 징계를 요청한다.

"는 내용의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C지부는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E에 대하여 회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3 또한 C지부 감사인 F은 2016. 3. 25. C지부에 “E이 직원을 성추행하여 검찰청에서 합의한 다음 무마하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E이 지부장선거에 입후보하였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징계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C지부는 201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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