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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573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사단법인 B, D, E, F, G, H, I, J, Q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소속 회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U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증대 등 U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피고 협회는 피고 D, E, F, G, H, I, J(이하 ‘피고 위원들’이라 한다)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피고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1. 11. ‘중앙회장 1명의 선출을 위한 임원선거를 2015. 12. 14.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선거인 390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다.

피고 협회의 사무총장인 V는 2015. 11. 26.경 피고 협회 회장을 대리하여 회원 392명에게 ‘정관 수정의 건, 임원선거(회장)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2015. 12. 14.자 피고 협회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소집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소집된 이 사건 총회에는 피고 협회 회원 중 총 245명이 출석하였고, 위 총회에서 원고를 피고 협회의 제3대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 K, L, M, N, O, P, Q, R, S, T(이하 ‘피고 이사들’이라 한다)은 피고 협회 이사였다.

피고 협회 회원인 W, X는 2016. 9. 6. 대전지방법원에 피고 협회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6가합2202). 법원은 2017. 11. 1. ‘이 사건 총회 개최 당시 피고 협회 소속 회원은 총 803명임에도 그중 일부인 392명에 대하여만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W 등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 협회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7나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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