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2021. 3. 19.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이유
1.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21. 3. 19. 자로, 피고 산하 C 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인 선거 진행, D 선거관리위원장의 원고에 대한 폭언, 피고 산하 C 지부 부산 지회의 선거운동 방해 등으로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 배상금 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이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있다.
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 소송법 제 262조 제 1 항, 제 263조). 다.
원고의 기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은 피고 산하 C 지부 5 기 지부장 및 사무국장 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고 한다 )에서 다른 후보자인 E 와 피고 산하 C 지부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인 D, 회계 담당자인 F 등이 원고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조합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원고의 이러한 기존 청구와 교환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는 선거 무효 확인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그 법률적 구성을 전혀 달리하고, 비록 사실관계가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되기는 하나, 기존 청구가 다른 후보의 당선을 위한 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선거의 무효화에 관한 분쟁이라면 변경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