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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273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단순히 후보자에 대한 지지요

청을 한 것이지 D를 통하여 F에게 위력을 행사한바 없고, 선거관리업무의 주체가 아닌 F에게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이로써 위 업무의 주체인 부산광역시 B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부산광역시 B협회”에서 “부산광역시 B협회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0.경부터 2016. 8. 22.까지 부산광역시 B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에서 전무이사 겸 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8. 23. 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가 2017. 1.경 회장직을 사임한 자로서, 'C'이라는 B 계열에서 수양한 무도인이다.

D, E, F는 같은 'C' 계열의 후배들이고, D는 피고인이 협회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시기에 피고인의 후원으로 협회 홍보부문 이사가 되었다.

협회는 2016. 7. 28. 협회의 16개 구군지회장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위 선거의 선거관리규정 제16조(선거관리) 제2항은 "협회 및 지회의 임직원은 협회의 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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