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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22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2. 12:30경 충남 금산군 C 진입로에서, 버섯 등을 채취하고 내려오는 피해자 D(여, 50세)와 피해자 E(여, 48세)에게 양손으로 길을 막으며 "이 곳 야산일대는 내가 인삼을 심어 놓았다. 인삼을 캤는지 확인해 보아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인삼을 캔 사실은 없고 버섯만 조금 채취했다."고 하자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 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들이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 3-4회 가량 밀쳐 피해자 D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는 가방을 잡아 밀치는 충격으로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피해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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