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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372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건축 일용직 목수이고, 피고인 C은 중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 보조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10. 경 피해자 F(59 세) 가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아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토사 채취 등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임야를 구입해 보라고 권유한 후 피고인 C에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임야가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매물로 나온 임야가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가 그 무렵 생활 정보지 및 공인 중개사 H을 통해 경북 칠곡군 I 임야 28,428㎡(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가 약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의 가격에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C에게 알려 주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야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 개발허가를 받아 버섯 재배도 하고 마사토를 채취하고 판매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C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였으며, 그 말을 들은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 버섯 재배나 마사토 채취 등과 관련된 개발이 되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임야를 고가에 매수할 의향을 비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가 버섯 재배나 마사토 채취와 관련된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 앞서 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버섯 재배나 마사토 채취와 관련된 개발허가를 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임야를 고가에 매수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0년 말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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