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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26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및 E를 밀치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D 및 E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타인의 버섯을 함부로 절취하려는 자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9. 22. 12:30경 충남 금산군 C 진입로에서, 버섯 등을 채취하고 내려오는 피해자 D(여, 50세)와 피해자 E(여, 48세)에게 양손으로 길을 막으며 "이 곳 야산일대는 내가 인삼을 심어 놓았다. 인삼을 캤는지 확인해 보아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인삼을 캔 사실은 없고 버섯만 조금 채취했다."고 하자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 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들이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 3-4회 가량 밀쳐 피해자 D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는 가방을 잡아 밀치는 충격으로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F, D, E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가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 3~4회 가량 밀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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