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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5 2019노469
준특수강도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가.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2 원심판결 사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신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음을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하면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 사건의 각 범행의 수법,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의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을 앓고 있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직권판단: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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