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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노154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다피해망상증, 분노조절장애, 다중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 AC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대하고 예민한 기분, 다변, 과대사고, 목표 지향적 활동의 증가,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의 지나친 몰두,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된 양극성 장애에 의한 조증 삽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이었을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AD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AE은 피고인에 대해 ‘양극성 장애 의증으로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자살 재시도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여기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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