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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노896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바, 이를 간과한 제1,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5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미약 제1,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1,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가 작성한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환청과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망상형 조현병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에도 위 정신 상태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그로부터 석달 후인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네팔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살인 범행 경위에 관하여 같이 자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려고 담배를 피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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