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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6 2015가합104052
주식명의개서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도시공사는 2007. 12. 18. 부산 해운대구 B, C 일대에서 D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였다.

원고와 청안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안건설’이라 한다)를 비롯한 22개의 민간사업자들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트리플스퀘어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2007. 10. 26. 구성원들의 권리의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기본협약’(이하 ‘기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기본협약에서는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기로 하고, 시공사금융사투자사로 구성된 각 당사자들의 역할 및 업무분담과 출자지분에 따른 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지분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금액을 출자한 청안건설이 컨소시엄 주간사로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컨소시엄 구성원들 중 원고를 비롯한 시공사들은 2007. 10. 26. 청안건설과 개별적으로 기본협약의 특약사항(이하 ‘특약’이라 한다)을 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본 협약서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청안건설에 대하여 원고의 PFV 및 AMC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이하 “매수청구”)할 수 있다

(Put option, 이하 “매수청구권”). 단, 매수청구권은 시공계약 후 행사할 수 있으며, 5% 이상의 지분 변동시는 부산도시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한다.

3. 청안건설은 본 협약서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안건설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PFV 및 AMC 주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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