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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426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에 관련된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강서구 구량동 일대에 미음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시설을 증설하고자 피고 부산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2012. 6. 26. 피고 주식회사 신화종합건설(이하 ‘신화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부산 강서구 구량동 소재 미음변전소 토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피고 신화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3. 8. 20.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 부산도시공사는 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단지, 혁신도시 등 도시발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기업으로, 2008. 12. 31.경 위 미음변전소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공한 뒤 2012. 9.경 부지 안정화를 위한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완료하여 그 무렵 위 부지를 분양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부지를 인계하였다.

(3) 피고 부산광역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이하 ‘피고 부산광역시’라 한다)는 미음산업단지의 용수 공급을 위하여 2012. 4. 24.부터 2012. 12. 24.까지 상수관로 부설공사(공사명 : 미음지구 용수인입관 연결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하천부분공사는 2012. 12.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시행하였고, 2012. 12. 26.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신화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2. 9. 5.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터파기 공사로 나온 토사를 추후 되메움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부산도시공사의 부지인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에 적치(積置)해 두었고, 2012. 10. 초순경 피고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위 토사의 처리 요청을 받아 2012. 10. 1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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