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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14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ITI100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대구 서구 비산7동 복개도로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 주변 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 이륜차량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0.말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C 이륜차량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CITI100G 이륜차량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3. 9. 15:35경까지 대구 일대에서 위 부정사용 공기호가 부착된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15:3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G에 있는 H은행 침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혐의자 검거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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