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피고인 운행의 CITI 100 이륜차량의 ‘B’ 이륜차량 번호판을 떼어 내 피고인 소유의 CITI PLUS 이륜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위 CITI PLUS 이륜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9. 28. 10:2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B’ 이륜차량 번호판이 부착된 CITI PLUS 이륜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ITI PLUS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0. 11. 27.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신고하였던 이륜자동차대장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내사보고(단속 경찰관 전화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모델명 정정) -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D 업주 진술)
1. 수사보고(CITI 100과 CTPlus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오토바이 수리점 ‘㈜E’ 직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 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