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 몽 골 울란 바 타르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광산업체를 설립하여 D, E과 동업하였으나 D과 E이 법인자금을 다액 횡령한 일로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5. 3. 11. 경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 몽골로 출국했으나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이 심해 이를 해결하기 전 까지는 사실상 몽 골 출국이 불가능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보이 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 몽골에는 장비 대여업이 호황이라 월 15% 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굴삭기 등 장비 구입비를 빌려 주면 대당 5,000만 원 정도의 장비를 4대 구입 후 대여하여 수익을 내, 매월 원금의 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1년 후에는 원금도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몽 골 채권자들 로부터 심한 변제 독촉을 받는 것 외에 은행 및 개인에게 이미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광산 사업 진행이 사실상 중단되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6. 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6. 8. 경 F과 그 남편인 H로부터 각 10만 달러, 합계 20만 달러를 송금 받은 후 2015. 6. 10. 경부터 몽 골 울란 바 타르 I 건물에 피해자 유한 책임회사 J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법인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타인에게 법인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법인에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