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 초순경 서울 중구 E 건물 407호 ‘F' 사무실에서, 대한민국과 몽 골 사이에 불법 외국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몽 골 국적의 G로부터 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H)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중순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외국환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오빠인 I, J 등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I는 ‘F' 라는 상호의 대한민국과 몽 골 사이에 행하는 불법 외국환 업무 업체를 조직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위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송금, 출금, 금원 교부 등의 역할을, J는 송금, 출금, 금원 교부 등의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기획 재정부장관에 대한 등록 없이 대한민국에서 몽골로 또는 몽골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의뢰인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후 이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몽 골 또는 한국에서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는 속칭 ‘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4. 경 서울 중구 E 건물 407호 ‘F' 사무실에서, 대한민국에서 몽골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