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2008. 2.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2. 28. 경 몽 골 국 울란 바 타르에 있는 피고인의 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미 화 1만 불을 차용해 주면 내가 건축한 건물을 매도하거나 또는 임대업으로 처분되었을 때 월 5부 이자로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구 성서공단에서 섬유 제조업을 하다가 2007. 6. 경 부도가 나 당시 9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신용 불량자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10,000 달러를 교부 받았다
2. 2008. 4.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일자 불상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 달러를 교부 받았다.
3. 2008. 5.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일자 불상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 달러를 교부 받았다.
판 단
1.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그가 몽 골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던 중 피해 자로부터 2008. 2. 28.부터 2009. 9. 19.까지 미화 48,208 달러, 원화 2,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준공허가가 지연되었고, 위 몽골인이 완공된 건물 2, 3 층을 피고인 몰래 처분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2012. 경에야 비로소 위 건물 중 지하층 및 1 층만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2009. 12. 18. 피해자에게 4,5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0. 피해자의 몽 골 현지 처 앞으로 30,000달러 상당의 토지를 대물 변제하였는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의 내역 및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