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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1 2016고합1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설치 사업 관련 투자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영천시 D에 있는 난방시설 ‘C’ 생선업체인 주식회사 E 및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몽 골 울란 바 타르 시에 있는 몽 골 전통 가옥 게 르 300채에 C를 무상으로 지원하면 울란 바 타르 시의 게 르 6,000채에 약 150억 원 상당의 C 제품을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고, 향후 게 르 18만채에 대한 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그 사업에 돈을 투자 하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년 경부터 2011년 경까지 거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으며, ② 같은 해 1. 경 위 회사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공장이 소실되어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③ 2010. 4. 27. 경 C에 대한 타인 명의의 특허가 출원되는 등 진보한 기술이 개발되어 위 C 제품의 특허 가치가 상당 부분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판로 확보도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④ 2009년 경 중국에 진출하였으나 모방 제품이 시판되어 2010년 경부터 는 중국에서의 판매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⑤ 몽 골 정부나 울란 바 타르 시에 독점으로 C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몽골의 ‘J' 회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었으며, ⑥ 당시 몽 골 전체의 전력 사정을 고려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는 6,000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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