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5고단324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2. 경 몽골에서 피해자 B에게 “ 나는 몽골에 있는 광산투자 컨설팅 업체인 ‘C’ 의 관리이사인데, 몽골에서 형석 광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내가 광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광산 사업을 제안하여 피해 자로부터 몽 골 ‘D ’에 있는 광산의 구입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고, 피해자에게서 광산 구입 및 광산운영 자금을 지급 받아 피해자 대신 광산을 구입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 경 몽골에서 피해 자로부터 광산 구입대금으로 39,93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2.까지 걸쳐 광산 구입 대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938,000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273,4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경 E 라는 광산 채굴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후 피해자에게 “ 몽 골 현지의 형석 채굴량이 많지 않으니 다른 업체로부터 형석을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어 떠냐. 형석 구입과 중국 수출 사업을 대행해 주겠다.

” 고 제안하여, 피해 자로부터 형석 구입 및 중국 수출 사업 대행 권한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2. 피해 자로부터 형석 유통비 및 중국 수출비용 명목으로 147,487,5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0.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470,094,500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30,0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E의 대표가 아니며, E의 대표인 위 B에게 위 E 와 ( 주 )F 의 형석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