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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9 2012노4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의 ‘범죄전력’ 부분 중 제5행을 “2년을 선고받고 2012.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당시 위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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