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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노234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 나항 범죄사실 중 피해자의 현금 570,000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570,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모두에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를, 증거 요지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정신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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