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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7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5. 14:00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 여, 24세) 와 면접을 보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채용 지원 현황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잡아당겨 피고 인의 옆자리로 밀착시킨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수차례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서로 마주보고 서서 면접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 안아 보자.’, ‘ 사랑하자.’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등을 밀쳐 거부의 의사표시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밀어내지 말고 꼭 껴안고.’, ‘ 진하게 하자. 진하게. 놔 봐. 손 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훑어 내리듯 만졌으며 피해자의 목덜미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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