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16. 저녁 경 인천 중구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2 세) 을 처음 만 나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천 동구 D 빌라 5동 B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7. 4. 17. 01: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술을 마시다가 음악에 맞춰 피해자와 서로 껴안고 춤을 추었고, 그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면서 “ 싫다 ”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 자고 가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타 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