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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22 2018고단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22:30 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에게 “ 이제 마지막인데 술이나 한잔 하고 가라.

” 고 권유하여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목 뒤쪽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강제로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 자가 이를 밀어내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 다 대면서 “ 내가 지금 이렇다.

”라고 말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 현장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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