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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12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02:27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과 싸우던 중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8cm , 총 길이 30cm ) 을 들고 다가가 “ 야, 경찰 너 이리와 봐,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그의 가슴에 칼을 2~3 회 겨누며 위협하고, 위 G의 설득으로 위 식칼을 버린 후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품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겨누며 위협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003년 경 상습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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