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2 2017고단93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0:40 경 구미시 D 건물, A 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 E의 집에서 위 E의 외도를 의심하고 손바닥으로 E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던 중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약 3 분간에 걸쳐 “F 파출소 경찰관인데 문을 열어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있다가 위 G, H이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cm) 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 위 G에게 “ 내 집에서 내가 뭐하고 있든, 니들이 뭔 데 와서 방해하느냐.

” 라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위 G를 향해 위 식칼을 찌를 듯이 1회 내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위험 방지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가중영역 (1 년 ~ 4년) [ 특별 가중 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식칼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