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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29 2017가단1420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천시 M 임야 12정8단4무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망 N, 망 O 명의로, 각 1/8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망 O은 2004. 3. 2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J, 자녀들인 피고 G, H, I, K, L가 있다.

다. 망 N는 2012. 6. 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한다면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H 사이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성질상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분배함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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