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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47133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사상구 E 대 32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은 1995. 9. 6.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5. 9.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상에 망 F 소유의 주택 2동이 건축되어 있는데, 망 F는 2010. 7.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이외에 4명의 자녀가 더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한다면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성질상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1/3의 비율로 분배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D의 주장 위 피고는,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8839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 D가 2013. 1. 24. G과 피고 B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8839 사건의 조정기일에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이 때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하며, 피고 D에 의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조정조항은 원고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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