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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12 2018가단6174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홍성군 F 답 72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충남 홍성군 F 답 720㎡를 주문 제1항 기재의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하여야 한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2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마쳐져 있는 점, 원고와 피고 C는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의 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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