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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6721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사실관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C 및 D이 각 3/7, 2/7, 2/7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가, D의 2/7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이를 경락받아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대지와 그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건물이고, 현재 위 건물에는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성질,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경매에 부치고 그 경매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형평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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