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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2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9.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8. 04:5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S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 앞 편도 6차선의 도로를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5차로로 진행하다가 6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6차로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1세) 운전의 G GTS125EVO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의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인 D MSX125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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