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 앞 편도 6차선의 도로를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5차로로 진행하다가 6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6차로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1세) 운전의 G GTS125EVO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의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인 D MSX125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