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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9.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3. 1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48에 있는 ‘가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0경 같은 동 1421-29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GT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3. 17. 00:50경 위 GT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1-29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중앙선 쪽에 설치된 안전지대로 들어가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인 E CA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발판 등을 수리비 약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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