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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426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과 연인 사이이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1. 18. 22:5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전 피해자가 전화로 이별을 통보한 것에 대해 대화하자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약 57분 동안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장시간 강하게 두드려 현관문이 움푹 들어가게 하고, 현관문 안쪽에 붙어 있는 점등 센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피해금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현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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