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426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과 연인 사이이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1. 18. 22:5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전 피해자가 전화로 이별을 통보한 것에 대해 대화하자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약 57분 동안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장시간 강하게 두드려 현관문이 움푹 들어가게 하고, 현관문 안쪽에 붙어 있는 점등 센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피해금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현관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