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3. 6. 15. 02:2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 계단에 올라가 현관 출입문을 수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누구냐 가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신고한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꿈에서 가보라고 해서 왔다. 제가 당신을 좋아한다. 문을 열라”라고 말하며 약 10분간 출입문을 흔들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0. 04:5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와 벌인 다툼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남, 70세)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집 대문 쪽으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8cm, 너비 3.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3. 13:3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영수증, 위험한 물건 사진,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