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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9 2020고단466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빌라에 사는 피해자 D(여, 28세)를 알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4. 03:43경 위 B 1층 로비에서, 자물쇠로 잠겨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마스터키 보관함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관함 문을 부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스터키를 취득한 후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스터키를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에 태그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누구냐고 묻는 피해자의 말소리에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주거침입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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