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3고정249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준 자이다.
1. 주거침입 2013. 6. 1. 06:30경 서울 서대문구 D, 2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야 썅년아, 씨발년아, 문열어”라는 등 욕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까지 침입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 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