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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1 2019고단12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6. 1. 1:2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익산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 2: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문을 열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그곳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그곳 아파트 1층으로 이동시켜 재차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자 위 F 및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계속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작성 각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외 H에 대한 전화 진술, 경찰관 F 전화진술 및 의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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