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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7 2013고단29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7. 12:00경 서울 금천구 C 1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그 곳 방 창문을 통해 위 집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6,700원 상당의 재물인 여성용 금반지(18K) 1개, 미국 화폐 3장, 베트남 화폐 20장, 중국 화폐 1장, 현금 1만원권 1장, 현관문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3. 8. 28. 1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제1항에서 훔친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 앞에 신발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않고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22조, 제319조 제2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차례(벌금형 1회, 실형 2회)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가량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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