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합445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7. 16. 06:0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다. 계산을 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노래방비 10만원을 건네준 후, 갑자기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자, “너를 먹고 싶다.”라고 말하며 계단 입구에 있는 철제 출입문을 닫은 후, 피해자가 “다음에 하자. 누나한테 이러면 안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딜 일어나.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코르셋을 밑으로 잡아 당겨 코르셋과 연결된 바지와 팬티가 무릎까지 내려오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위 노래방 1번 룸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어 쑤신 후 피고인의 발기가 되자, 피해자에게 “누워.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