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9세) 과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년 11 월말 05:00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 오피스텔 805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5. 11. 28. 03:30 경 고양 시 덕양구 G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노래방 ’에서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노래방 카운터 의자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 3번 방으로 끌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소파로 끌어 올려 눕힌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이렇게 까지 안 해도 하자고 하면 하는데 왜 나를 짐승 다루듯이 하냐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이렇게 해도 돼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몸을 뒤틀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 강간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