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98』
1. 강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1. 12. 9.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양주 2병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지고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그만 마시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치고 발로 가슴과 배를 수 회 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너 내 애인 해줄 수 있냐,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기를 거부하자 “더 맞아야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치려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카페의 불을 대부분 끄고 피해자에게 위 카페의 문을 잠그게 하여 같은 날 04:00경까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합222』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12. 20. 0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