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9:00경 창원시 B시장 안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6세, 가명)을 만나 소주 2병, 맥주 2병, 닭도리탕을 먹고, 피해자에게 남은 닭도리탕 안주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산역 인근 모텔에 가서 놔두고 2차로 술을 더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까지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2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모텔 F호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주 1명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나가자”는 말을 듣자, 갑자기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지지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벗긴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좆을 빨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발기가 되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며 “세게 빨아라 아프게 물어라. 똑바로 안하면 또 맞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약 5분간 빨게 하여 발기가 되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위 모텔 F호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머리를 누르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다시 끌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